지역사회의 원자력 안전 대응성 제고를 위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3.12.19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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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원자력 안전과 대한민국
1. 현행 법 (변화과정도 포함)
2. 원자력 현행 법령의 한계
3. 안전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Ⅲ. 해외사례
1. 일본
2. 독일
3. 미국
4. 중국
Ⅳ.입 법과제와 안전관리 조직체제개편 방안
1. 원자력 현행 법령 개정
2. 정부 역할의 개편방향 – 안전기술원 차원에서의 역할
3. 지자체차원에서의 역할 –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Ⅴ.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문제의 제기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국가로서, 국내에서도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다.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의가 항상 안전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만큼 현행의 원자력 규제가 안전성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고자 진행되었으며, 특히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 협력체계가 강조되는 요즘, 원전피해의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피해자인 지자체와 그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이 연구는 상당부분 [김창수: 원전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과 대응, 2013]의 논의에 의존하고 있음을 서두에 밝힌다.
<중 략>
① 정부와 안전기술원 차원에서 개편 방향을 논의해볼 때, 정부와 안전기술원은 국가 정책 및 전문 기술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분야인 이용개발계획, 규제 및 인허가 등의 규제 정책과 관련 된 명령-통제-감시의 역할과 재정적·기술적 지원 중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② 행정부 위주가 아닌 지역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도시 기본계획 반영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자체 위주의 정책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정권을 아래로 이양시켜 지자체가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원전 문제 현장에 대한 입회 조사권을 확보하고 지자체 및 주민 참여 역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유기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한다.
참고 자료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법제 고찰」 2012, 김민훈
「원자력 관련법령 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2011, 이상윤
「원자력 안전의 현황과 정책 및 입법 과제」 2012, 이원근
「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 개선방안연구」 2012.09, 국회예산정책처
「원전 안전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과 대응」 2013, 김창수 외 2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
원자력지식정보관문국 자료
2013년 4월자 조선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