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보건의료법규 국가고시 요점정리(대박자료)
- 최초 등록일
- 2013.12.19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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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법
2. 지역보건법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제1장 총칙 [목적] 모든 국민, 수준 높은 의료 혜택 /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
[의료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의사: 의료&보건지도
조산사: 조산, 임부, 해산부, 산욕부, 신생아 → 보건&양호지도
간호사: 상병자와 해산부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 보건진료원/결핵관리요원/모자보건요원[대통령령] [의료기관] ①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
의원급: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주로 입원환자 대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30개 이상의 병상, 치과병원은 해당X
종합병원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내/외/산/소 중 3개 + 영/마/병진 포함하여 7개 이상의 진료과목(+전문의)
3. 300병상을 초과: 내/외/산/소 + 영/마/병진 + 정/치를 포함하여 9개 이상 진료과목 (+전문의)
[필요하면 추가 진료과목 설치/운영 가능 → 전속X 전문의 가능]
상급종합병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전문)
20개 이상 진료과목(+전문의), 전문의 수련 기관, 인력/시설/장비 갖출 것,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장관: 3년마다 평가실시,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가능,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전문병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전문)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장관: 3년마다 평가실시,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가능,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의료인/의료기관 장 의무] 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의 질을 높이고[인증] 병원감염을 예방[감염관리위원회/관리실] 의료기술을 발전[신의료기술평가]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