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의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발표
- 최초 등록일
- 2013.12.13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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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논점분석
2.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구성의 이동에 따른 설명방식의 차이
3.결론
본문내용
2011년 2월1일 A와 B는 A 소유의 토지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동년 3월1일 B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그러나 3월20일 A는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B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나 B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
한편 동년 3월25일 B는 위 토지를 C에게 매도하였고 4월10일 C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C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1.논점분석
A와 B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제563조,제568조),A가 매수인 B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경료하였다.그러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A가 B에게 해제권을 행사한 후 B가 그의 명의로 목적물이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C에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C가 제54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제548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는 원칙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그렇다면 A와 B 명의로 된 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A와 B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C가 B와 다시 매매를 하여 이전등기를 받았다면 C는 보호될 수 있는가? 이 점과 관련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그 차이에 의하여 결과가 달라지므로 학설의 대립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구성의 이동에 따른 설명방식의 차이
1)직접효과설
(1)물권적 효과설(우리나라 통설)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물권적 효과설과 판례에 의하면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폐기되고,처음부터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며,따라서 계약에 의한 전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따라서 해제 당시에 채무가 아직 이행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당연히 소멸하고,이미 이행되어 있으면,그 급부는 법률상의 원인을 잃게 되어 목적소멸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이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