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태아의 권력능력
- 최초 등록일
- 2003.05.07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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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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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목차
Ⅱ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서울, 2000, p 115-118.
Ⅲ - 장경학, 민법개론, 법률출판사, 서울, 1999, p 64-65.
Ⅳ - 김후영, 민법총칙, 한올출판사, 서울, 1998, p 120-125.
Ⅴ - 사견
본문내용
Ⅱ 곽윤직 著 민법총칙
①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로부터 취득된다는 원칙을 관철한다면, 태아는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 되어 태아에게 불리한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 본래 출생의 완료로써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 증명이 용이하다는 견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며, 태아는 출생의 완료까지는 보호할 값어치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각국의 민법은 태아가 출생한 경우를 생각하여, 그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는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다. 일반주의는 태아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로마법의 원칙이었고, 서서민법이 이에 따르고 있다. 개별주의는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하여서만 개별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독일민법과 불란서민법 및 구민법, 현행 민법이 취하는 것이다. 일반주의는 태아의 이익을 빠짐없이 모두 보호하는 점에서 좋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과연 어떤 범위에서 출생한 것으로 볼 것이냐라는 어려운 해석문제를 남기는 결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개별주의는 적용범위가 명확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어서 좋으나, 태아의 이익을 빠짐없이 보호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②현행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서, 그의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