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
- 최초 등록일
- 2013.11.12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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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방향
Ⅲ.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방안
1. 기본원칙
2. 시범실시 추진계획
3.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발굴 및 정착
Ⅵ. 맺는 말
본문내용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
Ⅰ. 들어가는 말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높이고 주민들의 의사를 지역정책에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 실시 이후 우리 지방자치의 주민참여제는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등 주로 주민참정권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주민이 읍면동의 행정기능 추진방향 결정이나 행정사무에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노력은 미흡했다고 본다. 또한 그 동안 읍면동 기능전환과 함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도입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읍면동 행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읍면동 단위의 주민참여에 대한 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다음해인 1949년, 읍과 면 단위의 읍ㆍ면의회가 설치되었으며, 읍ㆍ면장은 읍ㆍ면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1956년에는 읍ㆍ면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하였다. 2년 뒤인 1958년에는 읍ㆍ면장 선출을 임명제로 전환하였고 다시 2년 뒤인 1960년에는 읍ㆍ면장 선출을 주민직선으로 환원하였다. 그러나 1961년 읍ㆍ면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읍면의회를 해산하였으며, 읍면을 일선 행정기관으로 전환하였다.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5년 이후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주민자치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제18대 국회에서 주민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역할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2010년 10월 1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가 새로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방안을 논의하여 2012년 12월 14일 제21차 본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본방향’을 의결하고, 2012년 12월 20일 당시 안전행정부로 통보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