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무역의 형태(종류)와 수출입공고의 표시방식 및 수출입품목의 분류방식
- 최초 등록일
- 2013.10.03
- 최종 저작일
- 2013.10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Ⅰ. 무역의 형태
1. 중계무역
2. 구상무역
3. 우형무역, 무형무역
4. 플랜트수출
5. 관광수출
6. 기술수출
7. 주문자상표 부착방식(OEC) 수출
8. 녹다운방식 수출
Ⅱ. 수출입공고의 표시방식과 수출입품목의 분류방식
1. 수출입공고의 표시방식
2. 수출입품목의 분류방법
3. 우리나라의 표준상품분류
본문내용
I. 무역의 형태
(1) 중계무역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가공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다시 제3국에 수출하는 것을 중재무역이라고 한다. 중재무역은 수입액(지급액)과 수출액(수취액)의 차이를 중재무역업자가 갖게 되며 중계수수료라는 것은 별도로 없다. 홍콩은 중재무역을 활용하여 성장하였다.
(2) 구상무역
구상무역은 수출입물품의 대금을 그것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되게 하는 수출입거래이다. 구상무역은 환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바터무역과 같다. 국제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출과 수입을 연계시켜서 일정한 수출과 교환할 수입 또는 수입과 교환할 수출을 허용하는 수출입링크제(export-import link system)도 구상무역의 한 가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우리나라는 GATT 가입을 계기로 무역자유화의 추세에 따라 1967년 7월 25일부터 수출 또는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고시하던 Positive List System에서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 내지 금지되는 품목만을 나열하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수출 또는 수입품목에 대한 관리방식을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출의 경우에는 국내자원보호상 필요한 경우와 외국의 수입쿼터품목이나 수출자율규제품목 등 수출의 관리가 필요한 품목인 국내물자수급조정품목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장려한다. 수입의 경우에는 공안 도덕 풍속을 해치거나 불요불급한 사치성 소비재품목의 수입을 일부 제한하는 외에 국내의 1차 산업, 유차산업 및 기간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수입을 불가피하게 조정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