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동차 수입하기
- 최초 등록일
- 2007.05.27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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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동차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절차입니다.
목차
1. 수입계약서 체결하기
2. 수입승인받기
3. 신용장 개설하기
4. 선적서유 수취와 대금결재하기
5. 수입통관
본문내용
1. 수입계약서 체결하기
미니를 수입하기 위해서 우선 수입계약을 해야하는데 국내의 신고된 갑 류 무역대리업자(오퍼상)를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오퍼상을 통하여 수입계약(물품매도확약서)을 한다. 수입계약 즉 물품매도확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나 방식이 없어 거래대상물품, 거래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미니의 경우 모델이나 배기량의 차이 또는 옵션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품명, 규격 및 유효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차량의 경우 주문이 밀리는 경우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offer에는 일정한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동안만 유효하도록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화폐 및 대금결제 통화까지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2. 수입승인받기
우선 수입승인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수입승인대상으로는 수출입공고 대상물품, 수출입별도공고 대상물품,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대상물품 등 각 품목별 담당기관에서 수입승인을 받는다. 수입승인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서류로는 수입승인신청서,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수입대행계약서,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차량 수입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에 제출한다.
신청인이 무역업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물품이 수출입공고 등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품목이거나 수입지역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이 아니거나 품목분류 번호의 적용이 적정하거나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또는 절차에 해당되어 수입승인을 받으면 수입승인의 유효기간(통상 1년으로 성정)내에 수입물품을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
3. 신용장 개설하기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은 다음 그 유효기간 내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게 되는데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개설에 관한 심사 및 기타의 절차를 완료하고 개설의뢰인이 제출한 의뢰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장을 개설하여 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