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13.08.08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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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일
1) 정의
2) 역사
3) 정책
2. 미국
1) 정의
2) 장애인법
3) 정책
3. 맺음말
본문내용
1. 독일
1) 정의
독일에서는 장애를 일반적으로 어떠한 건강문제로 인하여 기능상의 제약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같은 해인 1986년 직업수행능력의 저하에서 장애의 정도라는 개념으로 변경했다. 이에 "생업능력상실률(MDE)을 기준으로 해서 MDE가 30%이상인 사람을 장애인이라 하고, 50%이상인 사람을 중증 장애인이라 하며, 80%이상인 경우 최중도 장애인이라 한다.
2) 역사
1919년에 최초의 장애인 복지법령 "중증장애자 고용에 관한 법령"과 1920년 "중증상해자고용법"이 제정되었다. 그 뒤를 이어 1923년 "중증장애인고용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고, 1969년 "장애인 고용촉진"으로 체계화 하였다.
<중 략>
사회복지사쯤으로 되어 보이는 사람이 함께 와서 보호자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 관계자 말에 의하면 장애인을 고용하기는 하는데 정밀을 요구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손가락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말을 하였다. 그 상황이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이었고 그 장애우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한마디도 못하고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뿐이었다.
주제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전환을 첫 번째로 뽑고 싶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장 시급한 개선점을 보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첫 번째로 뽑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