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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재판관련 주요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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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8.04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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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판총론
2. 민사비송재판
3. 상사비송재판
4. 과태료재판

본문내용

1. 재판총론
-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구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사건으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을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였다면 역시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구한 경우에는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 다 449 판결,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을 비송사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대법원 1976. 2. 11자 75 마 533 결정).
-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 민사소송법 제53조 소정의 선정당사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 또는 유추적용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실익도 없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1990 12. 7. 자 90마 674 90마카 11 결정).

<중 략>

- 어떤 상호를 사용하려하나 그 상호를 휴면회사가 이미 사용하고 있어 상호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해산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9. 12 자 95 마 686 결정).
- 검사가 해산명령신청을 하여 해산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76. 12. 15. 76마368 결정).
- 또한 해산명령재판의 항고심 절차에서는 반드시 필요적변론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87마1 결정).
-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 당연히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된다(형성적 효력). 자동차운송사업자와 같이 해산에 관청의 인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법원이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0. 3. 11 자 80 마 68 결정).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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