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적 관점에서의 존속살해
- 최초 등록일
- 2013.08.03
- 최종 저작일
- 2013.01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Introduction
i. 존속살해의 정의
ii. 우리나라의 존속살해
Ⅱ. 본론 The main body
i. 피해자학적 측면에서 본 존속살해의 가해자
ii. 존속살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부메랑 효과
Ⅲ. 결론 Conclusion
본문내용
존속살해(尊屬殺害, parricide)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범죄를 말하며, 형법상 존속살해죄(250조 2항)로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56조). 미수범 또한 처벌하며(254조), 예비·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5조).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부부,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내연의 부부가 직계존속을 살해하였을 때에는 보통의 살인죄로서 처벌되고, 양자가 양친을 살해하면 존속살해가 된다. 양자가 친생 부모를 살해한 경우에는 의견다툼이 있지만 다수설과 판례는 입양으로 인해서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그러나 아버지의 인지가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그 실부를 살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의 살인죄가 된다. 즉, 직계존속임을 알지 못한 채 살해를 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살인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소멸하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된다.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인식이 없이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로서 처벌된다(15조 1항). 존속살해를 보통살인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형법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여부에 관하여는 학설상 논의가 있으나, 한국의 대법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대심원의 판시가 있었으나, 1973년에 연합부판결로써 종전의 판례를 파훼하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존속살해는 패륜범죄라고도 하는데, 이는 인간으로써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깨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범죄행위 중 가장 심각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