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보장 관련 문제 해결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3.08.03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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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지법인 차입금 대위 변제
2. 프론티어 국가 신용 위험 감축
3. 보증 방안 변경
4. 기준(reference) 가격 설정
본문내용
1.1. P(Problem; 문제 정의)
본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지급 보증하였으나(외국환은행에 현지금융 신고 완료) 현지법인이 차입금을 갚지 못했고 현지법인에 대출한 현지은행은 한국 본사로 상환을 요구해왔다.
1.2. A(Action; 해결방안)
본사가 해외현지법인을 대신하여 해외 은행에 ‘대위변제’하더라도 비용이 아닌 자금대여에 해당된다. 따라서 세금효과도 없고 (손금불산입) 해외 현지법인에 정상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구상채권의 정상이자율은 독립기업 간에 수수되는 이자율을 적용)를 수취해야 했다. 또한 해외 은행에 송금할 때 지급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도 있었다.
<중 략>
3.2. A(Action; 해결방안)
보증수수료 절감을 위하여 ‘외부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수취하지 않고 협력업체의 ‘당좌어음’을 수취했다. 당좌어음 뒷면(이면)에 대표이사의 개인 배서(개인인감과 개인인감 증명서 첨부)를 받았다. 별도로 백지어음 보충권을 수취하였다. 아래 보충권의 내용이다.
. 수표 No: 당좌어음 [ ]
. 제공 받는자 (이하 “갑”): 회사
. 제공자 (이하 “을”): 협력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