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보험서류의 이해
- 최초 등록일
- 2013.07.20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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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험서류의 의의
2. 보험서류의 종류
3.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일반적 보험서류의 조건
본문내용
1. 보험서류의 의의
(1) 무역조건이 FOB나 FAS인 경우 매수인이 보험에 부보하기 때문에 보험관련서류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CIF나 CIP 등의 경우는 운송서류와 마찬가지로 필수 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신용장의 기본서류가 된다.
(2) 보험서류의 종류와 담보위험은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신용장에 명시된다.
(3) 신용장에 명시된 보험관련규정의 예
예문 1)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endorsed in blank for 110% of Invoice value.
예문 2)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s must expressly stipulate that claims are payable in the currency of draft and must also indicate a claim settling agent in Korea.
예문 3) Insurance must include institute cargo clause(A/R), Institute war clause and institute S.R.C.C Clauses.
<중 략>
(1) 보험서류는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서로서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발행되 며 원칙적으로 양도가능한 유통증권이다
(2) 따라서 신용장에는 보험서류에 양도인의 서명만이 기재되는 백지배서(Endorsed in Blank)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가격조건이 CIF, CIP인 경우에 적하보험청구의 특성에 따라 청구권자의 편리를 높이기 위해서 이다.
(3) 신용장에 “… endorsed in blank” 라는 조건을 넣으면 수출지에서 본선적재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상이 보험청구권을 행사하고, 본선적재 이후의 사고인 경우 수입상이 대금결제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면 발행은행이 보험청구권을 행사하 고, 대금결제를 마치고 난 후에는 수입상이 보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10) 보험금의 지급지 표시
CIF계약에서 보험금 청구권자는 보험계약지(수출국)가 아닌 수입국에 소재 하는 발행은행 이나 수입상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고 발생시 청구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장에는 일반적으로 “claims to be payable in Korea in currency”와 같이 지급통화와 함께 보험금 지급지를 수입국으로 기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