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개요 및 주의사항
- 최초 등록일
- 2013.07.17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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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개요 및 추진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ODA
2. EDCF 지원절차 요약
3. 주의사항
4. 결론
본문내용
ODA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로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 또는 원조 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하는 자금과 물자지원을 말한다. 목적은 개발 도상국의 경제개발, 복지향상을 통한 국가 간 교류 활성화이다. 자금지원의 방법은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나눈다.
(1) 유상원조(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oan)는 지원을 받는 국가가 지원받은 현금과 물자에 대해 상환의무가 있다. 일반 융자 대비 이자율, 상환 및 거치기간 등의 대출조건은 지원을 받는 국가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한국으로 따지면 EDCF 자금(대외 경제협력기금)이 해당된다. 양허성 차관은 상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원국으로서도 사업을 선정할 때 부터 국가개발 계획상 우선순위와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므로 원조자금이 낭비될 확률이 적다. 상환의무는 원리금 회수가 아니라 프로젝트 대리인 비용(agent cost)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이다. 일을 잘 하는 비결은 그 일에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다.
< 중 략 >
3. 주의사항
EDCF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 추진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1) EDCF 자금의 상환기간은 40년 이내, 거치기간은 15년 이내이다. OECD가입국이 따라야 하는 인 규정은 원금 연 2회 정기분할, 이자 6개월마다 후불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금리 및 상환기간은 국가그룹별(GNI 수준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눈다)로 차별적으로 설정된다. 세계은행은 소득그룹별로 소속그룹을 재조정한다.
는 ‘중앙정부, 중앙은행 또는 국제 개발 금융기구의 지급보증’이 있어야 한다. 참고로 중앙정부 보증은 해당국가의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발급하는 개런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