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행정제 1절 행정의 개념과 타개념의 구별
Ⅰ. 행정의 개념
1. 개설
2.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
Ⅱ. 타 국가 작용과의 구분
1. 구별 기준의 난해성: 행정의 본질에서 나오는 행정의 다양성
2. 정부와 행정의 구별
3. 입법과 행정의 구별
4. 사법과 행정의 구별
제2절 권력분립이론
Ⅰ. 현행헌법상의 권력분립
제3절. 통치행위
Ⅰ. 통치행위의 의의 및 특성
Ⅱ. 학설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Ⅳ. 통치해우이의 한계
제 2장 행정법
제 1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
Ⅰ. 행정의 헌법종속성
Ⅱ.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과 법치주의
Ⅰ. 법치주의의 의의
Ⅱ.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및 문제점
Ⅲ. 실질적 법치주의에 있어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한 학설
제 3절. 행정법의 특색
Ⅰ. 규정형식상의 특색
Ⅱ. 규정성질상의 특색-획일ㆍ강행성, 기술성, 집단ㆍ평등성
Ⅲ. 규정내용상의 특색- 행정권 우위성, 공익우위성
제 4절 .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일반법 원칙
Ⅰ. 행정법의 기본원리( 지도원리 )
1. 법치국가의 원리
2. 민주국가의 원리
3. 복지국가의 원리
Ⅱ. 행정법의 일반법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2. 평등원칙
3. 비례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5절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Ⅰ. 법원의 개념
Ⅱ.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Ⅲ. 행정법의 법원: 성문법원(헌법, 법률, 명령) 불문법(재판례, 행정선례, 관습법,조리)
Ⅳ. 행정법의 효력
1.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2. 행정법의 지역적 효력
3. 행정법의 대인적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Ⅰ. 행정상법률관계의 의의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이론적구별
2. 한국에서의 공, 사법구별 필요성에 대한 평가
Ⅲ. 행정상법률관계의 종류
1. 공법관계
2. 국고관계(사경제적 관계)
제2절 행정주체
Ⅰ. 국가
Ⅱ. 공법상의 법인
Ⅲ. 사인(공무수탁사인,수탁사인)
제3절 공권
Ⅰ. 공권의 개념
Ⅱ. 공권성립의 요소
1. 3요소론
2. 공권성립의 2요소론
Ⅲ. 공권의 종류
Ⅳ. 공권과 반사적이익, 법적보호이익
Ⅴ. 기타 개인적 공권
Ⅵ. 공의무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Ⅰ. 행정의사의 공정력
Ⅱ. 행정의사의 존속력(확정력)
Ⅲ. 행정의사의 강제력
Ⅳ. 권리, 의무의 특수성
1. 손해전보제도의 특수성
2. 행정쟁송절차의 특수성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제5절 자치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본문내용
제1장. 행정제 1절 행정의 개념과 타개념의 구별
Ⅰ. 행정의 개념
1. 개설
행정법: 행정에 대한 법. 행정작용(행정에 대한 각종 현상)이 적법, 공정하게 형성되고 운영, 적용되며 그에 대한 통제와 그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행정법의 연구 범위에 속한 행정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법치주의 내지 법치행정의 범주에 한정.
행정=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법집행작용
행정주체에 의한 공익실현작용
공익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 형성작용
2.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 국가작용의 성질을 표준으로 하여 행정을 입법, 사법과 구별하여 의의를 정립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개념(입법-법제정, 사법-법선언, 행정-법집행작용)
-개념 정의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긍정설: 행정개념 정의 가능
소극설: 행정을 국가작용 중 입법, 사법, 통치작용 제외한 모든 작용
적극설: 행정의 실질을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개념 정의
목적설: 행정을 국가가 국민의 이익실현을 위하여 법질서 아래서 행하는 사법 이외의 작용, 국가가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작용, 법 질서 아래에서의 국가목적의 실현 내지 공익의 실현을 위한 작용
< 중 략 >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학설(실체법상 개념설)- 최광의 : 행정청에 의한 일체의 행위(=행정작용)- 광의 : 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 협의 :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 최협의 :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행정처분)
쟁송법적 개념설(형식적 행정행위설)- 행정쟁송적 측면에 한하여 특별히 그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위- 행정소송법 제1조 : 행정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것”- 행정소송에 있어 소의 대상의 확대는 곧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의 축소
행정행위와 기타의 행정작용의 구분의의(불복 관련)- 행정행위 => 행정쟁송 가능- 행정입법(법규명령·행정규칙), 행정계획, 행정상 사실행위, 공법상 계약·합동행위, 행정지도, 행정법상의 확약, 행정사법, 비공식행정작용,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원칙적으로 행정쟁송 대상성 부정, 개별사안별 예외인정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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