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존재 양식인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과 필요성을 각각 서술하고, 성문법으로서의 법원과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에 대하여 각각의 종류와 의미 저술.
- 최초 등록일
- 2013.07.08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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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문법
성문법이란 권력자의 의사가 문장의 형식으로 갖춘 법을 말한다. 쉽게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다. 관습법이나 판례법 같은 불문법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즉 제정법으로서 입법기관에 의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된 법이며, 이것은 조직적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한다. 그리고 성문법은 인위적인 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전제정치에 있어서는 독재자의 의사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으로 인간의 의사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근대 법치국가의 원칙적 법 형식으로,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탄력성이 없다는 단점도 있다. 한국은 헌법·민법 등 모든 법률이 성문법이다. 그러므로 입법자의 자의가 배제된 사회생활의 현실적 요구나 인류의 이상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중 략>
⑦조리
법의 흠결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적용한 법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무죄판결을 할 수도 있지만(죄형법정주의,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어느 쪽이 옳으냐를 판단해 주지 않으면 안 되며 적용할 법이 없다고 하여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 (재판거절의 불허). 조리는 이와 같은 법의 흠결의 경우에 최후의 법원으로서 재판의 준거가 되는 것이다.
조리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 사물필연의 도리의 뜻이며, 경험법칙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공서량속 신의성실 정의형평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조리법은 특히 행정법관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조리는 법의 흠결시의 제3차적 법원이 될 뿐 아니라,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우리 민법 제1조는 성문법 관습법이 없을 때에는 조리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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