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종본
- 최초 등록일
- 2013.07.02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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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규범적 타당성체계
(1) 권리성
(2) 대상자 요건과 범위
(3) 급여수급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Ⅱ 실효성 체계
(1) 주체 및 관련조직(전달체계, 위원회)
(2) 재정조달방법
(3) 권리구제
(4) 벌칙
본문내용
(1) 권리성
과거 생활보호법이 요호보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중심으로 규정된 체계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의 권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체계이다.
우선 요보호대상자와 같은 가부장적 용어에서 벗어나 ‘수급권자’, ‘수급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자의 권리성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
이 법에서 ‘수급권자’라 함은 이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자를 말하며,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중 략>
나. 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뺀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부담하고,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② 국가는 매년 이 법에 따른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 예정 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過不足)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③ 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에
<중 략>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2.1]
→ 사회복지시설 같은 보장시설의 설립주체에게도 위반행위에 관련 된 개인과 더불어 동시에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