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론] 예산의 이용과 전용
- 최초 등록일
- 2002.12.29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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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용과 전용의 개념과 취지
2.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관한 규정
3. 예산의 이체
4. 미국의 예산이용과 전용
본문내용
1. 이용과 전용의 개념과 취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예산심의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경우와 집행기관의 자유재량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경우 입법과목의 변경은 예산의 이용이며 예산의 이용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행정과목의 예산의 전용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장, 관, 항까지는 의회에서 의결하나 세항, 세세항, 목은 행정부의 자유재량으로 두고 있는데 장, 관, 항에 해당하는 예산항목의 액수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장, 관, 항을 입법과목이라고 한다. 세항 이하의 예산항목은 행정부의 자유재량으로 액수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세항 이하의 항목을 행정과목이라고 한다. 지나치게 엄격한 예산심의와 구체적 항목까지 규정되는 예산의 확정이 갖는 단점을 해소하고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의 이용, 전용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