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33차
- 최초 등록일
- 2013.06.02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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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중동의 바이어가 보내온 신용장을 보니 네고용 운송 서류 등의 원본과 사본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여러 통의 사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까?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상담사례답변
<답변> UCP 600(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7조에는 원본 서류와 사본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서류에 원본이 아니라는 표시가 없는 한, 은행은 명백하게 원본성을 갖는 서류 발행자의 서명, 마크, 스탬프 또는 라벨이 담긴 서류를 원본으로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의 원본 서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서류 외관을 기준으로 판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류 발행자가 그 서류를 원본 서류로 할 의도로 발행하였다면 원본 서류로 인정됩니다. 어떤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였거나 보통 용지에 복사를 하였거나 카본 카피로 작성한 서류는 사본으로 인정되나 컴퓨터에 저장된 텍스트를 보통 용지에 프린터로 출력한 것은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서류는 모두 원본 서류로 인정됩니다.
< 중 략 >
<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메일 잘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FOB.CIF가격요구, 20ft 컨테이너 수량, 운송기간 및 새로개발한 샘풀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Dear S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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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