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17차
- 최초 등록일
- 2013.06.01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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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위탁가공 부품을 중국 내 공급 시 증치세 환급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사는 최종 구매자인 미국 A사의 OEM 업체인 B사로부터 주문을 받고 당사의 중국 공장(C사)에서 위탁가공 방식으로 광통신 부품을 생산해 A사의 중국 상하이에 소재한 최종 조립공장(D사)에 인도하는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C사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가공임을 지불하고, 원자재 중 일부는 당사에서 직접 무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외국인수수입방식으로 중국 현지에서 조달하고자 합니다. D사가 최종 조립 후 A사에게 수출하고 당사의 중국 공장 C사가 생산한 광통신 부품을 D사에 수출용 부품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D사가 중국에 소재하더라도 D사와 A사 간의 수출계약을 근거로 C사가 증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중 략>
전시물품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신용장 거래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해외 전시회에 출품했던 전시물품을 현지에서 연지급신용장 조건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물품은 현지 보세장치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장을 받은 후 네고하기 위한 구비서류에 B/L 대신 물품수령증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수입물품은 1차적으로 신용장 개설은행의 소유입니까? 그러면 물품수령증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발급하나요, 수입자가 발급하나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