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총의 입장과 대안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대안
- 최초 등록일
- 2013.05.29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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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생인권조례의 의의
2.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총의 입장
3.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총의 대안
4.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총의 입장
·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들이 과도하게 권리만 주장하고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상위 법체계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교육벌 허용과도 상충돼 학교 현장에서 학생지도에 큰 혼선이 초래 될 것이다.
· 학생인권조례 시행이후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졌으며 찬반양쪽에서 조례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 집회의 자유 : 정치·이념·사회 문제 학교 안으로 끌어들일 경우 통제장치 없고, 교육구성원간의 갈등 등 학교의 정치장화 우려된다.
· 학습권리 및 정규교과 이외의 학습 선택권리, 휴식권 : 학생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거부 등 충돌 및 학력저하 현상 나타날 것이다.
· 복장,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 83년 시행후 학생 간 빈부격차 발생, 학생보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2년 만에 학교장 재량으로 바뀐 역사 인식해야한다.
· 양심·종교의 자유 : 전제조건이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부여라는 점에서 고교선택제 폐지 방침과 상충, 사학의 건학이념 존중 또한 고려가 필요하다.
·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 미약, 교사 등의 심리적 부담감 가중 : 인권조례 첫 시행한 경기도의회 용역최종보고서 내용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중 략 >
서울시의 경우 두발과 복장에 대한 권한을 학교에 위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자 하였다. 그래서 서울시 대다수의 학교는 두발과 복장 자율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두발과 복장에 제한을 두고 있다. 결국 두발과 복장 자유화는 껍떼기 뿐인 조례인 것이다. 따라서 혹시 모를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두발과 복장 자유화는 없애야 한다.
다음으로 집회의 자유에 따른 문제점이다.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들이 집회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깨어 있는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하에 집회에 자유를 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들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생들에 대한 집회의 자유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