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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4.15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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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긴급금융조치법
Ⅱ. 긴급지원복지법
Ⅲ. 긴급피난 관련법
1. 의의
1) 개념
2) 본질
3) 위법성조각과 책임조각의 근거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 긴급피난상황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Ⅳ. 긴급보호제도
1. 개요
2. 보호내용
3. 대상자 관리
4. 재원
5. 시행일자
Ⅴ. 국가긴급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긴급금융조치법
□ 법률 제1091호 「긴급금융조치법」은 1962년 6월 「긴급통화조치법」에 의하여 화폐단위가 환(圜)에서 원(圓)으로 바뀌고 10환 대 1원의 비율로 환가되는 통화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금융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먼저 「긴급통화조치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국민경제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행상의 애로를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주요 내용은 ①1962년 6월 10일을 기하여 화폐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변경하고, 그 환가비율은 10환에 대하여 1원으로 하며, ②1962년 6월 10일부터 액면 100환 이상의 환표시의 한국은행권과 주화(구권) 및 금융기관의 예금 등 환화금전채무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③구권과 1962년 6월 10일 전에 발행된 수표․어음 또는 우편환증서 기타 이에 준하는 환화표시지불지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연인, 법인과 임의단체는 소지하는 구권 또는 수표 등 환화표시지불지시를 소정의 기한(1~3일) 내에 리·동의 장의 거주 또는 소재증명을 받아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1962년 6월 17일까지 금융기관(구권예입기관)에 예입하도록 하며, ④구권예입기관에 구권 또는 수표 등 환화표시지불지시를 예입한 자는 구권예금계정으로부터 생활비로서 세대별로 세대주와 세대원 1인당 5백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지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⑤세출예산․법령 중의 환화표시금액을 환가비율로써 원으로 변경하는 것 등임.
□ 법률 제1091호 「긴급금융조치법」은 ①1962년 6월 18일부터 재산․손익계정․계약 중 환화표시금액을 1원 대 10환의 환가비율로 원화표시금액으로 변경하고, ②금융기관의 예금등환화표시금전채무, 구권예금계정과 계좌 등을 원화표시금액으로 환가하여 자유계정, 제2자유계정, 봉쇄예금계정 등으로 전환하며, ③구권예금계정과 1962년 6월 9일 현재의 금융기관의 예금등금전채무는 1962년 6월 23일까지 국세․지방세․벌과금 등의 납부에 충당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봉쇄계정과 자유계정으로 전환할 때에는 국세․지방세․벌과금 등의 납입을 위하여 지불한 금액을 차감하고 난 잔액을 전환하도록 하며, ④봉쇄예금계정은 지불을 금지하고 1962년 6월 18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설립될 산업개발공사의 주식으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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