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재,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수혈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생명침해 공동불법행위, 증권집단소송 손해배상, 국제유류오염, 삼풍백화점 손해배상
- 최초 등록일
- 2013.04.12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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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Ⅱ.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
2. 손해배상의 범위
Ⅲ. 수혈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 손해배상
Ⅳ.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 결론
Ⅴ. 생명침해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1. 병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여부 및 그 상속문제
1) 개요
2)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3) 위자료청구권의 경우
4) 병의 상속인
2. 상속을 받은 손해배상청구권과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E의 경우)
3. 사안의 해결
Ⅵ. 증권집단소송 손해배상
1. 인과관계에 관한 원칙
2. 입증책임에 관한 원칙
3. 연대책임에 관한 원칙
Ⅶ. 국제유류오염 손해배상
1. 민사책임협약/국제기금협약(69CLC/71FC) 체제
2. 민간협정(TOVALOP 및 CRISTAL) 운영
3. 민사책임협약/국제기금협약(92CLC/92FC) 체제
4. 92CLC/92FC의 개정
5. 추가기금 의정서(Supplementary Fund Protocol)
Ⅷ. 노동분쟁 가압류범위 손해배상
1. 일반론
2.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3. 적극적 손해
4. 과실상계
1)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
2) 쟁의행위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노조법의 제반 규정의 전면적 개정
3)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면책 보장
4) 민사책임의 범위 제한
5) 쟁의행위와 관련된 가압류 전면 금지
6) 쟁의행위에 대한 가압류가 전면 금지되기 이전 개선조치
5. 신원보증제도의 개선
Ⅸ. 삼풍백화점 손해배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국 증권법 제11조는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사업설명서(prospectus)의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의 부실기재(untrue statement) 또는 중요한 정보의 누락(omission)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① 등록신고서에 서명한 모든 자, ② 등록신고서 제출 당시의 이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 ③ 본인의 동의 하에 이사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로 재임중이거나 취임할 것으로 등록신고서에 기재된 자, ④ 본인의 동의 하에 등록신고서의 일부를 작성하거나 증명한 것으로 기재된 회계사(accountant), 기술자(engineer), 평가사(appraiser), 기타 전문가, 그리고 ⑤ 당해 증권의 인수업무를 담당하는 인수인(underwriter) 등을 그러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발행인 등 부실공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진 자(controlling person)에게도 유가증권신고서의 부실기재 또는 중요한 정보의 누락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와 함께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가증권신고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고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및 발행회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를 말한다(증권거래법 제8조 1항). 사업설명서(동법 제12조)도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는 유가증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에게 유가증권의 발행 및 발행회사에 관한 중요한 情報提供源이 되기 때문에 그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일정한 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14조 1항). 이러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는 ① 유가증권신고서상의 신고자와 신고 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리인, ②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③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④ 당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및 ⑤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당해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해당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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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201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박홍신(2005),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로 인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건설산업비전포럼
이민철(1999), AIDS 감염자에 대한 법적 고찰, 충남대학교
양용철(2001), 판례로 보는 초상권의 연구, 중앙대학교
함택동(2006),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