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의 강제집행
- 최초 등록일
- 2013.04.0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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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행정상의 강제집행은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유사제도와의 구별
(1)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이 점에서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해 즉시 가해지는 실력행사인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2) 행정벌과의 구별
행정상의 강제집행은 장래에 향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의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 구별된다.
(3) 민사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행정상의 강제집행은 행정법상 의무에 대한 행정권의 자력집행이란 점에서, 사법상 의무 또는 소송법상 의무의 강제가 사법권의 힘을 빌리어야 하는 민사상 강제집행과 다르다.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행정주체에게 명령권을 부여한 법은 동시에 그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데 대한 근거법이 된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 의무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는 성질과 차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정작용이며, 법치행정의 원리 및 사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한 강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명한 법규와는 별도로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통설)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특별법으로 각 단행법이 있다.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대집행·이행강제금(집행벌)·직접강제 및 행정상 강제징수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집행과 행정상 강제징수만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직접강제와 이행강제금과 같은 강력한 강제집행수단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개별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