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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2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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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남북사회문화교류의 중요성
Ⅲ. 남북사회문화교류의 이질성
1. 북한의 문화예술개념과 정책의 기조
2. 이질화된 남북문화예술분야의 문제
Ⅳ. 남북사회문화교류의 현황
Ⅴ. 남북사회문화교류와 드라마공동제작
Ⅵ. 남북사회문화교류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하면, 문화분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제 구비서류를 갖춰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처리과정에서 승인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문화관광부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문화분야 협력사업자 및 개별 협력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문화분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는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 개요설명서, 상대자의 의향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통일부 장관에게 협력사업자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어서 북한 왕래 및 주민접촉 승인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시로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발급신청서, 신원진술서,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 보증서류, 수시 방북 필요 사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 신청해야 하며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경우에도 통일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협력사업 승인신청서, 저작권자의 제작승낙서, 협력사업 계획서,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북한당국의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통일부 장관에게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중 략>
다섯째,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남한주민의 방북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특히 1993년의 2건(6명) 이후로는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은 1999년 12월 북한 농구선수단의 서울방문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북한측이 공세적으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측의 제의나 요구에 대해 선별적으로 응하는 수동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1990년대 중반까지의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특징은 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된 1998년을 전후로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북한의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사과로 1997년 전반적으로 확대추세를 보인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1998년 대북포용정책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과거에 비해 전향적인 대북정책이 유지됨으로써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상징화되는 남북한 교류협력도 새로운 의미를 지니며, 양적?질적으로 발전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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