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경제범죄][기업범죄][환경범죄][성범죄][범죄][형사][피해자][가해자][경제][기업]형사법과 경제범죄, 형사법과 기업범죄, 형사법과 환경범죄, 형사법과 성범죄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3.2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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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형사법과 경제범죄
Ⅲ. 형사법과 기업범죄
Ⅳ. 형사법과 환경범죄
1. 환경범죄 형사사법 해석작업과 판례에 대한 지도의 계속적 강화
2. 환경범죄 형사사법 관계자의 업무훈련을 계속 강화하고 재판의 수준을 제고
3. 행정집행기관과의 협력조화를 강화하여 환경범죄의 예방, 소탕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
4. 환경범죄 형사사법의 국제적인 교류와 합작을 계속 강화
5. 자각적 환경보호 법률법규 준수의 법제선전 계속 강화
Ⅴ. 형사법과 성범죄
1.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
2.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
3. 성적 착취행위를 위해 인신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4. 성적 착취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5.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6.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
7.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 등에 대한 규제규정
8. 성을 매수하는 자에 대한 통제
9. 선량한 성풍속(성도덕) 관련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징적 형법’은 입법자가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형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규범적 경험적 관점에서 사회에 주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입법자가 사회에 호소력 있는 정치적 성과를 의식하여 기존에 처벌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형법을 수단으로 대처하려 할 때 자주 언급되고 있다. ‘상징적인 형법’이란 표현으로 현대형사입법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하세머(W.Hassemer)에 의하면, “상징적이라 함은 규범의 잠재적인 기능이 드러난 기능을 능가하는 형사규범이다”라고 한다. 만일 입법자가 기망을 수반하는 상징적인 형법으로서 현대사회의 불안감을 해결하려 한다면
<중 략>
환경위법범죄의 법 집행과정 중 환경보호행정부서의 법 집행이 제 궤도에 들어서지 못하고, 적시에 정확하게 관련된 소송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며, 사법부서가 환경범죄행위를 입건 수사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 등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환경보호 행정부서는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여 법에 의한 행정사무를 하고 환경파괴 위법행위를 확고하게 조사 처리하여 행정집행의 작용을 발휘하여야 한다. 사법부서도 자진해서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작업을 강화하고 환경보호 행정부서와의 업무관계를 확대하여 자신의 업무수준과 사건처리 효율을 향상하여야 한다. 사법부서와 환경보호 행정부서는 긴밀한 협조와 상호간의 조화를 통하여 환경위법
<중 략>
현행법상으로는 성적 착취행위와는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여성이나 인간의 권리가 아닌 선량한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 제243조의 음화반포등죄, 제244조의 음화제조등죄, 제245조의 공연음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음란화상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성적 착취행위에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 제2조 제2조와 같이 “자위행위” 또는 “성기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노출행위”를 추가하여 비접촉성행위까지를 포괄하게 되면 이러한 행위들 중 일부가 성적 착취행위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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