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사립대학][헌법][사립학교법 비판]사립학교법의 개념, 사립학교법의 개정안, 사립학교법의 제정과정, 사립학교법과 사립대학, 사립학교법과 헌법, 사립학교법의 비판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3.28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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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사립학교법의 개념
Ⅲ. 사립학교법의 개정안
1. 주요내용
2. 추진경과
3. 쟁점 및 문제점
Ⅳ. 사립학교법의 제정과정
Ⅴ. 사립학교법과 사립대학
Ⅵ. 사립학교법과 헌법
Ⅶ. 사립학교법의 비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립학교법 등 개정안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이라고 평가하는 부분은 주로 학교장의 교원임면권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는 점이다. 즉 “민주당안은 학교법인 자신이 체결하여야 할 그 임원과의 위임계약을, 그 아닌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수회가 사실상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법인이 체결하여야 할 취임계약을 학교법인에 의해 채용된 학교장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권에 대해서도 “학교법인과 학부모는 취학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중 략>
이는 사립학교법의 입법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이다. 「자주성」은 사학의 운영에 있어 자율적인 운영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도 사립학교법의 중요한 선택 문제이다. 따라서 이념으로서의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은 사립학교법의 이념과 직결되어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전제한다면,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역할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사학의 설립 조건을 규제함으로써 사학이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는 동시에 사학의 자율적 운영의 구조를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교직원의 인사, 재정, 그리고 공공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체제이다.
<중 략>
일반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작은 문제가 아닌데 하물며 교육의 장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런 일이 방치된다는 것은 국가를 고발해야한다. 상문고 사태가 극에 달했을 때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국회 교육상임위 국정감사위원들에게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상문고와 같은 사태는 재발될 수밖에 없다’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인권학원 등 수많은 투쟁을 통하여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은 전혀 차도가 없고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정부 인수위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수없이 많은 교육현안들 때문에 교육운동단체들이 오랫동안 분주했지만 그중 사립학교법과 관련하여 나는 국가를 고발하고 싶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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