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 최초 등록일
- 2002.12.08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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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의 존속이냐 개정 혹은 폐지냐에 대한 논쟁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되어 오고 있다. 사실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이기도 한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운동계로부터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으나 그가 자면련과의 공조 이후 대선에 승리하면서 국보법을 보완/운용하거나 몇 가지 독소 조항들을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태도의 변화를 보였다. 오히려 한 조사를 보면 정권 출범 후 1년간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과거 독재정권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98년 2월 25일부터 99년 2월 24일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한 인원은 413명으로, 5공 출범 당시의 159명이나 6공이 출범한 88년의 104명에 비해 3~4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김영삼 前 대통령도 야당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다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국가보안법을 정권유지에 이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할 필요가 있다. 결국 야당시절엔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 절감을 하다가도 정권의 중심에 서게 되면 권력의 유지를 위해 국보법의 힘을 빌려야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식민지 사상 통제와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여 '황국신민화'를 강제하는데 악용해 왔던 치안유지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해방 이후 자주독립 통일국가 건설을 주장하며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고 진보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승만 정권과 제헌의회에 의해 탄생했다는 사실을 주지해볼 때 국가보안법이 정부의 권력유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할 것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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