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법] 재산과 관련된 죄
- 최초 등록일
- 2002.12.06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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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절도죄 [ 竊盜罪, larceny ]
2.강도죄 [ 强盜罪 ]
3.사기죄 [ 詐欺罪, fraud pretenses ]
4.공갈죄 [ 恐喝罪, Erpressung ]
5.횡령죄 [ 橫領罪, embezzlement ]
6.손괴죄 [ 損壞罪 ]
7.장물죄 [ 贓物罪, Sachhehlerei ]
7.배임죄
본문내용
재산죄 [ 財産犯 ]
▶소유권이나 그 밖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의 총칭.
▶형법 제38∼42장이 규정하고 있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및 손괴죄를 말하며, 재산죄라고도 한다.
1.절도죄 [ 竊盜罪, larceny ]
ㄱ.타인(他人)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형법 329∼332조).
ㄴ.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는다.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者)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323조) 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142조)가 성립된다. 또한 타인점유의 재물이라야 하므로, 자기점유의 재물인 경우에는 횡령죄(355조)가 성립될 뿐이다.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動力)은 재물로 간주된다(346조).
절취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절취의 착수시기에 관하여는 목적물을 물색(物色)하기 위하여 접근하였을 때이며, 반드시 그 목적물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통설 ·판례(判例)의 입장이다(소위 밀접행위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