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헌법적 음란에 대한 규제문제 Miller v. California 사건
- 최초 등록일
- 2012.12.10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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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연방대법원 헌법적 음란에 대한 규제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논의배경
2. 연방대법원의 입장
3. 찬반논쟁
4. Miller v. California 사건을 통한 음란의 정의
5. 아동포르노
6. 음란과 아동 포르노에 대한 정부의 통제방법
7. 우리헌법재판소의 입장
본문내용
Ⅰ. 논의배경
연방헌법 수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영역은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청원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음란한 표현은 보장이 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Ⅱ. 연방대법원의 입장
연방대법원은 Roth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최초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Roth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성과 음란은 동의어가 아니다. 음란물은 성을 호색적인 관심에 호소하는 것을 다투는 것이다.”고 보았다. 여기서 음란함은 “육욕적인 생각을 유발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Ⅲ. 찬반논쟁
Roth 판결 이후 정부가 음란을 금지해야 하는 지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어왔다. 그 논거들은 다음과 같다.
1. 찬성의견
➀ 공동체는 그 도덕적 환경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호색적이고 음탕한 인상에 의해 공격당하는 자는 감수성이 무디어 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구조의 잠식’이라는 것이다.
➁ 음란물은 반사회적 행위를 야기하며,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초래하기에 헌법상 보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포르노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그것은 남성의 공격적인 마음과 폭력적인 마음을 증가시킨다.
➂ 음란이란 표현행위가 아니라 섹스 보조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경성(hardcore) 포르노는 순전히 육체적 효과를 생기게 하도록 고안된 것이며, 그것은 정신적 자극이라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육체적인 자극이다. 포르노는 인지적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지 않는다.
2. 반대의견
➀ 정부는 무엇이 도덕인지 결정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도덕을 고양시키지 않는 표현을 억압할 수도 없다.
➁ 노골적인 성적 표현물에 대한 노출이 비행이나 범죄적 행위를 야기한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