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부정사용
- 최초 등록일
- 2012.12.05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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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개념 및 법학과의 고찰
목차
1. 전자화폐의 개념과 법적관계
(1) 개념
(2) 개별데이터
(3) 전자화폐 상 액면가의 저장방식
(4) 전자화폐 시스템 상 참가자의 법적 관계
2. 전자화폐의 법적성격
3. 전자화폐의 부정사용
(1) 전자화폐의 부정사용 유형
(2) 전자화폐 자체를 손괴하는 경우
4. 형법 제366조 제1항의 재물손괴 등 죄의 입법론적 비판
(1) 일반론
(2) 비판적 고찰
5. 맺음말 / 입법론적 제안
본문내용
1. 전자화폐의 개념과 법적관계
컴퓨터,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종이에 의존하던 금융상 거래가 이제는 플라스틱이란 대체수단에 의하여 신용거래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데이터를 매개 수단으로 전자적인 방식에 의한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 나아가 플라스틱에 의한 매개수단 즉 전자화폐는 핸드폰 등으로 결제가 가능한 경우까지 다양한 매개체의 출현을 예고한다.
(1) 개념
전자화폐 또는 전자지갑이란 IC칩 카드에 전자신호 또는 부호로 바뀐 전자적인 돈을 저장해둔 새로운 개념의 화폐를 의미하며 현재는 플라스틱 카드 상 부착된 마그네틱테이프 또는 마이크로 칩 상에 금액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카드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데이터란 정보자료로 표시하여 놓은 것이라 하겠다. 이 전자화폐 또는 전자지갑과 기존의 신용카드와 비교하자면 신용카드는 일단 카드회사로부터 돈을 꾸어 지불한 다음 결재날짜가 되면 다시 카드회사에 돈을 갚아야 하지만 전자화폐는 그렇지 않다.
(2) 개별데이터
개별데이터란 마그네틱테이프 또는 마이크로 칩에 내장된 데이터를 개인이 소지하여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컴퓨터에 고정적으로 내장된 프로그램과 구별할 수 있다. 전자화폐가 개별데이터의 성격을 갖고 있을 경우 이 개념은 인터넷상 또는 전자거래상 가장 넓은 개념에 속한다.
(3) 전자화폐 상 액면가의 저장방식
전자화폐는 은행이나 전용충전기(ATM기 등)를 통하여 일단 돈을 일정액만큼 뽑아 전자화폐인 카드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기록한 후 가게나 백화점 등에서 전자화폐인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고객은 자신이 구입하기 원하는 상품의 대금이나 서비스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화폐의 카드 상에 저장된 액수이상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 전자화폐가 신용카드와 다른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