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와 쿨링오프제
- 최초 등록일
- 2012.11.27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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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셧다운제와 쿨링오프제
목차
1. 셧다운제도와 쿨링오프제도란?
2. 셧다운제도와 쿨링오프제도의 시행현황
3. 셧다운제도와 쿨링오프제도의 문제점
4. 새로운 변수들
본문내용
1. 셧다운제도와 쿨링오프제도란?
*셧다운제도란?
-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 하는 제도.
- 2011년 5월 19일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23조의 3)으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 계도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단속을 실시.
- 인터넷을 이용하는 PC 온라인게임과 CD를 통해 접속하는 PC 패키지게임에 우선 적용.
-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업체 측에 원하는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게임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것
*쿨링오프제도란?
- 청소년 사용자가 게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며, 10분 후 1회에 한하여 재접속을 가능하게 함. 그리고 게임 시작 후 1시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주의경고문이 나타나게 함.
- 하루에 4시간 이상 한 가지 게임을 할 수 없음(한번에 2시간 씩 하루에 4시간밖에 못함).
- 주무부처: 교육과학기술부
- 2012년 8월부터 시행 중.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