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및 방침 학군단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2.11.16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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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규 및 방침의 토의주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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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군인 복무 규율에 따르면 제 15조에서 사적제재의 금지 규율이 있다.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와 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라고 명시돼 있고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 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재란 협의로는 법을 어긴 사람에게 처벌하는 것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잘못한 것에 대하여 나무라거나 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의 제재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개인이 사사로이 과할 수 없다. 반드시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일정한 벌이 공적으로 가해진다. 이 때 사용되는 모든 제재수단도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훈계, 벌금형, 금고형, 징역형 심지어 사형이 제재수단으로 가능하나 구타, 폭언 및 가혹행위는 제재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구타, 폭언 및 가혹행위는 비록 공적인 제재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광의의 제재는 병영생활에서 있을 수 있다. 즉, 상관이 가벼운 잘못을 저지른 부하에 대해서 훈계를 하거나 규정에 따라 “얼차려”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구타나 폭언 또 가혹행위만은 부하의 잘못을 시정하거나 처벌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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