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_ 학사업무의 실제_ 3.학업성적관리_4.학적처리업무
- 최초 등록일
- 2012.11.12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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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직실무의 이론과 실제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3. 학업성적관리
1) 기본방침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3)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4. 학적처리 업무
1) 개정내용
2) 의무교육대상자 학적 처리 안내
본문내용
1) 기본방침
● 교육과학기술부훈령제616호(2001. 4. 1)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공히 적용되는 것임
●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가 특히 중요시되므로, ‘새 학교문화 창조’ 추진 과제에 제시된 평가방법의 다양화와 평가방법의 공정성·타당성 등의 방침을 적용한 것
①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각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을 강화한다.
② 평가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국가수준, 교육청 수준, 학교 수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목표 지향적으로 실시한다.
③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④ 외부에서 제작한 평가 도구의 활용을 지양하고,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 검사에서 서술형·논술형 주관식 평가와 표현 및 태도의 관찰 평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한다.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생이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⑥ 동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는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 중 략 >
4. 학적처리 업무
1) 개정 내용
(1) 개정 이유
● 의무교육 대상자가 충실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진급·졸업 할 수 있도록 한다.
● 연령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 포함 여부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여 의무 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퇴학처분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가 전국 중학생으로 점차 확대 실시됨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비한다.
(2) 주요 골자
● 취학의무연령을 산정함에 있어 의무교육의 유예 또는 면제 및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진급 및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취학의무연령에 그 해당년수를 더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