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의 이해
- 최초 등록일
- 2012.11.11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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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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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 주택청약제도의 유형 및 특징
주택청약제도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하려는 자는 미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할 때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도 해야 한다. 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이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제,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가점제와 추첨의 방식인 추첨으로 선정된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그의 지위나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근로자·서민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가 주택자금의 공급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은 정부가 가격통제를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중 략>
부모님 부양해 효도하고 애 많이 낳아 국가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자.
부양가족 수는 1명 증가할 때마다 무려 5점이 증가한다.
무주택기간 1년 증가 시 2점씩 가점, 저축기간 1년 증가 시 1점 가점되는 점을 감안할 때 부양가족 증가는 단번에 청약가점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단 부모님은 3년 이상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자녀에게 교육에 대한 투자만 할게 아니라 청약통장도 만들어 주자
청약예금이나 부금통장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만들면 입주자 저축가입기간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입주자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이면 만점(17점)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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