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2.11.11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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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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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제1절 자신신고자 감면제도의 정의 및 도입
제2절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시행
제3절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사례
가. LPG 담합사건
나. 라면담합사건
제 3 장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문제점
제1절 자진신고자에 대한 문제
제2절 형사처벌 면제 문제
제 4 장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제도의 개선
제2절 인식의 개선
가. 기업의 인식 개선
나. 소비자의 인식 개선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는 과점시장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 및 조사에 어려움에 따라 기업 스스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그 사실을 자진신고 하거나 해당 조사에 협조하였을 시 과징금,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전 세계 29개국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미국은 1978년에 프로그램을 최초로 도입하여 1993년부터 지금과 같은 체제를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EU는 1996년, 영국은 1998년, 호주는 2003년, 일본도 2005년에 각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처음으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현재 이 제도의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점은 주도자의 자진신고에 대한 책임감면의 문제이다. 한 사례로 지난 9년간 라면 가격을 담합해온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식품업체에 대해 13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중 삼양식품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혜택을 입어 과징금 전액(116억1400만원)을 면제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9년 동안이나 공동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전액을 면제해주어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나며 결과적으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 략>
이처럼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소비자에게 직격탄이 되어 고스라니 그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대처가 촉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 측에서도 담합을 행한 기업에 대해 불매 운동을 하거나 시민단체의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가해 제도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기업의 이미지 손실, 실손적 손해를 가함으로써 공동행위의 시도자체에 부담을 주어 방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2. mbc뉴스, ‘라면 값 9년간 담합 인상’ 2012. 3. 29일자
3. 아시아경제, `리니언시`가 대기업 담합 면죄부? 2012. 2. 23일자
4. 오행록,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선방안의 모색, 2007년
5. 정윤경,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