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91다22605_91.10.25선고_선관의무의 입증책임
- 최초 등록일
- 2012.10.21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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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계약법 판례를 분석하여 평석한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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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사실관계 (원고-x , 피고-y, 소외-w 라 한다)
1) 1990. 2. 27. x는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원심에제
출, 그 범위가 최종적으로 확정까지 되었다. 이에 의해 x는 y에게 전
기료대납금 1,071,060원 및 검증감정비 금 1,200,000원 등의 지급청
구하였다.
2) y가 목욕탕 영업 위해 x로부터 이 사건의 건물을 임차했는데, 그 당 시부터 보일러버너 및 과열기 등의 고장, 온수파이프의 노후, 부식으 로 인한 누수 등 목욕탕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 가 있었는데도 임대인인 x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여 y가 위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시켜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여 y가 이를 이유로 x에 대해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였다.
<중 략>
2.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기타 명도시까지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보증금반환 채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은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유치하면서 명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 것이나,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하며,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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