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입법에 대한 권한
- 최초 등록일
- 2012.09.14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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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역사적, 3권분리등
목차
Ⅰ 대통의 권한
Ⅱ.입법과정과 대통령의 입법에 대한 권한
1. 국회임시회 집회 요구(要求)권 및 출석 발언권.
2. 법률제정(制定)관여권
1) 법률안 제출권
2) 법률안 공포(公布)권
3) 법률안거부권1)
4) 행정입법권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대통의 권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정부형태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형태가 무수히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치권내에서의 위상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점들을 보여 주었다. 현재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2중적 지위를 갖고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그들과 수직적인 관계에서기 위해서 국무 총리제를 두고 정부구조를 2원화시키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입법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의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 기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와도 상호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입법과정이란 무엇이며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어떠한 권한을 갖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Ⅱ.입법과정과 대통령의 입법에 대한 권한
.입법과정
우리나라 헌법 제40조는‘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질서에서 국회가 입법의 중심이고, 적어도 ‘법률’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입법기능은 반드시 국회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헌법 제 52조에서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