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15)
- 최초 등록일
- 2012.08.28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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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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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헌법재판소의 판단
1. 원고측의 주장
2. 피고측의 주장
3. 헌법재판소의 판단
Ⅲ. 검토
1. 문제의 제기
2. 장애인 복지
3.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제
4.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
5.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한 평석
Ⅳ. 결론 및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청구인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는 청구외 박소엽이 2001. 1. 22.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 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장애인의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2001. 4. 19. 결성되어 현재 29개의 장애인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1. 11. 2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이 편리하게 승차할 수 있는 저상(低床)버스의 도입을 청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를 이행하지 않자,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2002.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Ⅱ. 헌법재판소의 판단
1. 원고측의 주장
① 국가는 헌법 제1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히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적극적인 작위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과 위 법률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권력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과되는 헌법에서 유래된 적극적인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저상버스의 도입이란 행정행위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피청구인의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동권이 침해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② 장애인 등의 이동권은 복지가 아니라 인권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국가예산을 핑계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게을리 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장애인 등의 이동권은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마땅한 것으로서 예산을 거론하는 것은 고려할 가치도 없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1996, 장동일 저
주요국의 장애인 복지기본법,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995
장애인의 이동권 , 이흥재, 노동법의 존재와 당위, 김유성교수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2006
기본강의 헌법, 2판, 정회철, 여산
헌법학원론, 정종섭, 제2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