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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협정(GPA) 분쟁 사례 분석 및 대응과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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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7.25
최종 저작일
2012.05
20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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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GATT 체제와 WTO 체제 하에서의 정부조달협정(GPA)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정리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한 분쟁사례 및 한국관련 분쟁사례를 다뤘으며, 심도있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분석을 한 분쟁 사례는 `벨기에 가족수당 사건. EEC 부가가치세 사건, 음파탐시스템 조달 사건, 노르웨이 트론헤임시 통행료 징수기 구매사건, 한국의 통신 조달분야의 법 규정 및 관행 사건, 일본의 항법위성구매 사건, 미국의 정부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사건, 인천공항 엘리베이터 설비 조달 사건, 일본철도 조달 사건` 입니다.

정부조달협정 관련 분쟁과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본 연구보고서가 가장 정리가 잘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목차

Ⅰ.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관

Ⅱ. 정부조달협정(GPA) 관련 분쟁사례의 분석

1. GATT 체제에서의 정부조달관련 분쟁

(1) 벨기에 가족수당 사건

(2) EEC 부가가치세 사건(1984)

(3) 음파탐시스템 조달 사건(1991)

(4) 노르웨이 트론헤임시 통행료 징수기 구매사건(1992)

2. WTO체제에서의 정부조달관련 분쟁

(1) 한국의 통신 조달분야의 법, 규정, 및 관행 사건

(2) 일본의 항법위성구매 사건(1997)

(3) 미국의 정부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사건(1997)

(4) 인천공항 엘리베이터 설비 조달 사건(1999)

(5) 일본철도 조달 사건(2000)

Ⅲ. 정부조달협정(GPA) 관련 분쟁에 대한 대응과제

1. 정부조달관련 국내제도 및 정책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2. 국제정부조달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

3. 정부조달관련 민관 실무자의 교육훈련의 강화를 통한 현장 차원의 분쟁 예방·
대응

4. 우리의 조달시스템을 개도국에 전수하여 해당 개도국과의 분쟁 예방

5. 국제 정부조달 관련 사항을 총체적·통일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나 기관 설립

6. GPA 회원국 및 FTA 체결국의 정부조달시장 및 정부조달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를 통한 분쟁 예방 및 국익을 위한 적극적 항의·제소 제기

7. 조달분야에서의 양국간 혹은 지역간 협력의 병행

본문내용

1. GATT 체제에서의 정부조달관련 분쟁

(1) 벨기에 가족수당 사건(1947)

1) 사건 개요

벨기에는 1930년에 가족수당과 관련된 자국 입법을 통해, 1951년 당시 일정한 가족수당을 부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타국 원산지의 상품이 벨기에 공공계약 참여시 그 상품 공급자에게 7.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 이에 대해,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1947년 GATT 제Ⅰ조상의 최혜국대우원칙, 제Ⅲ:2조상의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다고 GATT에 제소한 사건

2) 주요 법적 쟁점

① 벨기에의 자국내 가족수당 법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타국가의 상품에 대해 벨기에 공공계약 참여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1947년 GATT 제Ⅰ조상의 최혜국대우원칙과 제Ⅲ:2조상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벨기에의 위 법제도의 시행이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재화의 생산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정부기관에 의하여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구매되는 상품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GATT 제Ⅲ:8(a)조의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패널의 판정

① 위와 같은 과징금 부과가 수입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조달 상품구매시 적용되므로, 1947년 GATT 제Ⅲ:2조상 수입과징금(import charge)이 아니라, 내국과징금(internal charge)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벨기에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의 국가 상품에는 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노르웨이와 덴마크 상품에는 이를 부과하는 차별을 행하였으므로 이는 GATT 제Ⅰ조, 제Ⅲ:2조에 위배됨

② 내국 과징금은 1947년 GATT 제Ⅲ:8(a)조상의 공공상품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또는 요건’이 아니므로, 본 사안에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GATT 제Ⅲ:8(a)조의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 자료

각주 참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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