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
- 최초 등록일
- 2012.07.13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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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비 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포괄 수가제란?
2. 의료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방식의 변화
1) 행위별수가제
2) 포괄수가제
3) 총액계약제(혹은 예산제)
3. 포괄수가제에 대한 찬반 주장 서술
1) 포괄수가제 반대 입장 의견 – 의사협회
2) 포괄수가제 찬성의견 - 보건복지부
4. 나의 주장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단이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에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가 있다. 행위별 수가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의사의 진료행위, 진료횟수 등에 따라 진료비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그리하여 적절한 진료보다는 의료공급자 주도의 서비스 체계를 형성하여 진료과잉과 부당청구의 가능성이 큰 문제가 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질병군에 따라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보다 진료비 절감효과가 있으나 최초에 진료비가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 그 효과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 총액계약제란 보험자와 의료기관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진료비 총액을 협상하여 이를 의료기관에 일괄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과소진료의 가능성이 커서 환자에 대한 보건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건강보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 수가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에서의 의견을 서술해 보고 나의 의견을 밝혀보겠다.
Ⅱ. 본론
1. 포괄 수가제란?
포괄수가제(DRG : 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는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들을 분류하여 일련의 치료행위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의료비지불방식이다. 일종의“입원비 정찰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진 정액 진료비 전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환자는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를 적용하고 있으며,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제도이다. 이는 환자가 진찰을 받으면 진찰료, 검사는 검사료, 처치는 처치료, 입원은 입원료, 약은 약값대로 이렇게 따로 따로 가격을 매겨놓고 거기에 횟수 등을 곱하여 최종 병원비가 계산된다.
참고 자료
신영석,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보건복지포럼, 45호, 2000
최병호,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현황과 수준 제고 방안, 보건복지 포럼, 49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윤일현, 현대인과 보험, 형설출판사, 2001
메디칼타임즈, 7월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국무회의 통과, 2012
네이버 뉴스, 7월부터 백내장, 맹장 등 7개 수술 `포괄수가제` 시행, 2012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