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일원화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2.07.12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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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문을 재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지적공부의 개요
Ⅱ-ⅰ. 지적공부의 종류
Ⅱ-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Ⅲ. 지적 및 관련공부 관리현황 및 문제점
Ⅳ. 지적공부 일원화 방안 및 기대효과
Ⅴ. 결론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세계는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토지관련 정보들의 정보화 또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그 목적과 내용이 더욱 다양해지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증가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는 증가하는 토지관련 정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집하고 가공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논의 과정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지적공부의 일원화에 관한 사항이다.
토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지적정보이다. 이러한 지적정보는 토지관련 정보 중에서도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등을 결정하는 도면적인 정보와 더불어 토지에 관한 표시 사항 등을 필지단위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관리하는 대장정보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적정보는 실제 토지현황과 이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공부가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어야한다.
<중 략>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원화하면 부동산소유권 확인, 건물의 명도 및 철거, 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과 관련한 부동산관련 민사소송 건수가 매년 5만 여건에 달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법률분쟁과 국가 및 국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부동산관련 민사소송 분쟁이 아예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감소되어 이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불편 또한 해소가능하다. 부동산관련 행정업무의 처리 및 확인을 위해서는 각 시·군·구청에서 지적공부를,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발급받아 토지표시사항과 소유자 및 기타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들 관련 공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관리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며 여러 개의 장부를 발급받으며 발생하는 수수료로 경제적 불편이 수반된다. 소유토지에 대한 매매 등과 관련한 토지표시사항의 변동 등을 각각의 기관에서 별도로 하여야 하는 불편과 업무처리 시간은 지적공부를 일원화 할 경우 사무 처리의 단순화 및 기관방문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