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의 문제점 및 전망
- 최초 등록일
- 2012.07.1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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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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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CJ에 회부된 11건의 사건에 대한 상기 다양한 분류와 그 각각의 절차과정에서 노정된 쟁점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함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ICJ 소송절차 진행의 독과점화 문제, ICJ 소송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문제, 다양한 국제사법기관 간의 관할권 충돌 문제, 판결의 이행과 집행문제 등을 거론할 수 있다. ICJ 소송절차 진행의 독과점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미계 대형 로펌들의 행태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ICJ에 변호인 및 전문가로 참가한 사람은 대략 200명 정도이다. 그러나, 해당 국가가 자국의 변호인 및 전문가를 고용한 경우 이외의 비자국민을 고용한 경우 70% 이상의 변호인 및 전문가는 영국, 프랑스, 미국, 그리고 벨기에 등의 4개국 국가 추신에 집중되어 있다. ICJ에 비자국민 변호인 및 전문가가 1명 이상 참가한 국가는 단지 11개국가에 불과하며, 변호인 및 전문가로서 한번 이상 소송에 참가한 인력은 단지 9개 국가만이 배출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OECD회원국을 기준으로 분휴를 해보면 타국의 소송사건에 참여한 변호인 및 전문가 가운데 4%에 해당하는 6명만이 비OECD 회원국가 출신이며, 한번이상 타국을 변호한 변호인 및 전문가는 단지 1명만이 비OECD 회원국가 출신이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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