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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직업과 행정법 관계

*주*
최초 등록일
2012.07.06
최종 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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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래직업과 행정법 관계에 관해 작성한 글로 장래 직업은 공기업으로 설정하여 작성

목차

Ⅰ. 서론-진로선택론 7가지 기준에 따른 나의 진로

Ⅱ. 본론

1. 직업과 관계된 근거 법령
2. 행정법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행정법 관계의 적용

Ⅲ. 결론

Ⅳ. 참고 - 행정법 관계의 적용(관련 법)

본문내용

Ⅱ. 본론

1. 직업과 관계된 근거 법령
공기업은 사회적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공익성으로 인해 사기업에서와는 다른 법적 규율이 행해진다. 공기업 종사 직업과 관계된 근거 법령은 총 5개로 다음과 같다. 여기서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자치 법규이지만 내가 장래에 갖고 싶은 직업과 관련된 행정법 관계를 조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근거 법령의 하나로 포함하였다.

<중 략>

특별권력관계는 공법상의 특별한 성립원인에 의해 성립한다. ①첫 번째는 특별권력관계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립하는 경우이다. (그 예로 군입대, 수형자의 교도소 수감, 전염병환자의 강제입원 등) ②두 번째는 특별권력관계가 상대방의 동의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로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상대방의 동의가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경우(그 예로 국공립학교에의 입학, 국공립도서관의 이용)와 상대방의 동의가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그 예로 학력 아동의 초등학교에의 취학)가 있다.

<중 략>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공기업법 제81조(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이 제65조 또는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공기업법 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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