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의 규제에 대한 완화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2.06.22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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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광고의 개념과 규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완화 방안 및 부작용 대비 방안까지 다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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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광고란 의료업자가 행하는 광고를 말한다. 현재 의료광고는 다른 일반상품 등의 광고와는 달리 광고의 주체, 내용, 범위, 목적 및 광고매체 등에 있어서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의료법 제46조에서 과대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47조에서는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에서 의료광고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법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광고행위를 부도덕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 예외허용방식(positive system)’으로 의료의 대중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의료광고가 국민의료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래서 의료업자의 확대, 또는 허위광고는 국민의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업자가 비전문과목을 제시하거나 특정한 기능, 약효, 진료방법 등을 제시하는 광고를 금하고 있다.
의료분야 같은 경우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게 도와주는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
의료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불법 의료광고 또한 인터넷이나 지하철 벽보 등을 통해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심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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