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제한적인 대안
- 최초 등록일
- 2012.06.04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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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제한적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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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제한적인 대안(LRA: Least Restrictive Alternative)
광범위하게 정의하면 LRA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가족은 자신들의 기본 권리 특히 개인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개념을 채택한 원리이다.
LRA는 아동복지 서비스 중 아동을 제한적 위탁보호제도 보다 부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족 내에 있게 하려는 가족보존 프로그램(Family preservation programs)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정신건강분야에서는 입원을 피하고 지역사회에 기초한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입원을 시키는 것을 법적으로 막는 것이다.
교육의 차원에서는 특히 특수교육에서 특수한 욕구가 있는 아동들을 가능한 한 일반 학교와 교실에서 돕고자 노력하는 “통합(inclusion)”이 철학에 적용된다. LRA는 일반적 철학보다 더 나아가 수년 동안 인간서비스제도의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던 법적 원리이다.
역사적으로 전문가는 제한적 방법이 내담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왔다. 즉 전문화된 제한적 보호가 내담자의 다른 욕구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다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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