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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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소득보장정책2. 의료보장정책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4.기존노인복지와의 차이점
§ 코멘트
◆ 참고자료
본문내용
미국의 시사주간지 Newsweek(2003.10.6.p6)에 의하면 2006년 프랑스에서는 노동시장에 집입하는 사람보다 은퇴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은퇴자가 독일인구의 71%에 이를 것이고 2050년에는 100세 이상인 일본인의 수만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생산기능인구 약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19년에는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노인들을 위하여 펼치고 있는 정책은 크게 노인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노인여가보장정책등이 있다.
1. 노인소득보장정책
노인소득보장정책의 경우 젊었을 때 일하고 연금을 지급해주는 형태인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매우 늦게 시작하여 현재의 많은 노인들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혜택을 받는데 많은 제한점이 있다.
국민연금 수급이 본격화되는 2010년이 되어도 노인 인구의 절반가량은 노후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노후 소득이 보장되는 사람은 41%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이 본격화되더라도 이런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이 본격화되는 오는 201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530만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276만명만이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노후 소득을 보장받는 사람들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14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로연금 등 공적부조가 63만명, 기타 각종 공적연금 30만명 순이었다. 결국 현행 사회보장 체계로는 상당수 노인이 사회보호에서 사실상 배제돼, 노인의 절반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거나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이 노후를 떠맡는 경로연금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 보고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차등지원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거택보호대상 노인 98%이상이 자가를 소유하지 못하고 전세, 또는 사글세방에서 가난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공적부조인 월 생계비 보조 15여만원은 최저 생계비 추정치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급여수준이 미흡한 실정에 있다.
몇 년 전 거택보호대상자인 노부부가 정부가 지원해 주는 생활급여의 수준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생활보호 대상자 정부지원의 현실화를 요구한 사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적부조에 대한 논란이 사회문제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무의무탁 노인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급여하고 있는 현행 공적부조가 앞으로는 연령, 건강상태, 거주상황, 사회지원체계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노인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등지원의 개선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http://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moleg.go.kr/ 법제처
http://www.koreapeople.co.kr/koreapeople/index.php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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