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에 대한 성찰
- 최초 등록일
- 2012.04.29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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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셧다운제에 대한 성찰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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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한다는 명분으로 밤부터 아침까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셧다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셧다운 제도는 밤12시인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플레이를 제한하는데 pc,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된다. 셧다운 제도에 적용되는 게임제한연령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나 제도의 적용대상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19세 미만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생 2학년을 말한다. 이 수정안은 아직 논의되어 있지 않고 만 16세 미만에 적용하는 기본의 셧다운 제는 올 11월 즉 2011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이러한 셧다운 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은 인터넷 게임은 청소년들의 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하며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유발시키며 인터넷 중독이 저연령층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명분 중 하나는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다. 즉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 학원을 거쳐 밤늦게 귀가하면, 곧바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게임을 하느라고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충분한 수면을 보장해 주기 위해 온라인 게임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특징은 셧다운 제도가 게임사업자 내지 게임업계의 자율에 의해 시행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입법을 통해서 강제한다는 점이며 제재방식에 있어서도 형사벌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는 셧다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은 원칙적으로 청소년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며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은 원천적으로 청소년의
참고 자료
미디어스, 실효성이 없는 셧다운제, 강제성이 더 큰 문제 2011년 05월 18일 (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31)
소비자가 만드는 뉴스, 셧다운제 연령확대 추진, 19세 상향 수정안 논란, 2011-04-27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246796)
네이버블로그, 그래도 `셧다운제`를 반대한다, 2011/04/22 20:20
(http://zombii.blog.me/50109832909)
황성기(2005년), 온라인게임 심의제도의 개선방안,法學論文集 Vol.29 No.2, 서울, 中央大學校 法學硏究所, 75-102(28쪽)
(http://www.riss.kr/link?id=A346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