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상
- 최초 등록일
- 2012.04.29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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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보상
목차
Ι. 생활보상의 의의
Ⅱ. 생활보상의 특색
Ⅲ. 생활보상의 법적 근거
Ⅳ. 생활보상의 내용
본문내용
1. 주거의 총체적 가치의 보상
(1) 토지소유자에 대한 내용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비, 이농비 또는 이어비, 주거용건물의 최저보상액이 있다.
(2) 토지소유자 이외의 자에 대한 내용
이농비 또는 이어비,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무허가‧무신고어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가 있다.
2. 생활재건조치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의 생활재건을 위하여 보상금이 가장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마련한 각종 조치를 말하며, 피수용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상이 아니다. 이주대책의 수립, 직업훈련, 고용 또는 고용알선, 각종 상담, 보상금에 대한 조세감면조치 등을 생활재건조치의 내용으로 들 수 있다.
3. 이주대책
이주자가 수용 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다른 지역에 생활의 기본시설을 갖춘 택지를 조성하거나 건설하여 이주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주대책은 수용이 없었던 상태로 원상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4. 정신적 보상
공용수용의 경우 고향을 떠나 생소한 곳으로 이주함으로써 생활변화에 대한 불안감,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하여 정신적 보상이 예상되나, 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법률은 아직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