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 최초 등록일
- 2012.04.20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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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국가화재안전기준 NFSC-103의 비상발전기 관련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
목차
1. 개요
2. 국가화재안전기준NFSC-103 비상전원 부분 개정사항
1) 비상전원 부분 개정ㅅ항
2) 개정내용 특징
3)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구분
4) 비상발전기 설계시 수용률 적용 공통사항
5) 기종 선정을 위한 용도별 비상발전기 비교 항목
6)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설계 적용 방법
7) 준공시 비상발전기 확인사항
본문내용
1. 개요
비상발전기는 화재 또는 비화재 상황의 정전시에 소방시설 및 비상시설
에 비상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화재 진압 또는 건축물의 기본적인 기
능을 유지하는 필수 설비이다.
일반적으로 시공되는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의 비상발전기에서 비화재 정
전시에는 별문제 없으나 화재 및 정전 발생시에는 우선 비상부하가 선행 인
가되고 화재의 확대에 따라 소방부하가 점차 추가로 인가됨에 따라 한쪽
용량으로 설치된 비상발전기의 용량 부족의 과부하로 인해 비상전원 공급
중단의 재난 상황이 초래된다.
정전 및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는 비상용발전기의 미작동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관리 소홀 및 노후화이다. 주기적인 연간 예방정비 점검계획 등에
따라 각 계통별로 정비하여 정전이 발생하였을 때 자동 기동되도록 관리해
야하고 오래된 노후시설은 개보수가 요구된다.
둘째, 용량 부족조건의 구조적인 결함이다. 이의 해소를 위한 조치로서
소방방재청에서는 2010년 10월 1일 용량 부족조건을 방지하고자 비상발전
기 운영지침을 시달하여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대해 각각 소방전용 발전
기(비상전용 발전기 별도 설치), 합계용량 발전기,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를 각각 택일하여 설치하도록 한 바 있다.
이는 시공비 절감을 위해 소방 및 비상 겸용 발전기를 설치할 때 한쪽
부하만 만족시키는 과부하 위험조건의 시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
다. 그러나 여전히 설계, 감리, 시공에서 이 내용의 반영이 미진함에 따라
2011년 11월 24일 이를 반영한 국가화재안전기준(NFSC-103)을 개정 고시
하여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