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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법] 부다페스트 조약에 의한 미생물관련발명 출원

*선*
최초 등록일
2002.11.08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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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절차상 미생물승인의 국제적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부다페스트 조약에 의한 미생물관련발명 출원
1. 부다페스트 조약의 개요
2. 현황

Ⅱ. 미생물의 기탁
1. 미생물기탁의 의의
2. 미생물기탁의 승인 및 효과

Ⅲ. 부다페스트 조약에 의한 미생물의 국제기탁 절차
1. 기탁자
2. 원기탁
3. 재기탁
4. 부다페스트 조약에 의한 국제기탁기관
5. 국제기탁기관의 수탁거부
6. 기탁균의 보관

Ⅳ. 미생물시료의 분양
1. 관계특허청에 대한 시료분양
2. 기탁자 및 그의 승낙을 받은 자에 대한 시료분양
3. 법령상의 자격있는 자에 대한 시료분양
4. 국내법의 규정

본문내용

미생물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그 기탁과 분양을 의무 지우는 것은 국제적인 경향이지만, 종래는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 국별로 다른 기관에 기탁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국제적 협조로서 조약국 상호간에는 특허 출원 미생물을 하나의 국제 기탁기관에만 기탁하도록 하여, 각 국에 따로 기탁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명은 특허명세서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는데 미생물과 관련된 발명인 경우에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만으로는 그 발명을 충분히 공개할 수 없다. 미생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허명세서에 상세히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인이 그 미생물을 동일하게 재현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또한 미생물이 특수한 환경 하에서 생존하는지 등의 관리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어 특허명세서와는 별도로 살아 있는 균주, 즉 미생물을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기탁할 것을 출원인에게 요구하게 되었다.
신규의 미생물을 소정의 기탁기관에 기탁하도록 하는 것이 명세서의 일반인에게의 충분한 공개로 여겨지기 시작하였다. 기탁기관에 기탁된 미생물은 명세서의 일부로 간주되기 시작했으며 신규한 미생물임에도 불구하고 기탁기관에 기타하지 않으면 이는 바로 명세서의 기재(개시)요건에 위반하여 특허를 허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참고 자료

*특허법
*산업재산권개론
*지적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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